4월달에 4층짜리상가주택을 매매하였고
업태(부동산업, 서비스업) 종목(비거주용,건물,임대업,시설관리) 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는데요.
현재1층은 상가로 월세를 받고있고,2층은 전세,3층은 월세, 4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가요?
아는분이 2~3층이 주거 임대인대, 사업자 등록증에 주거용이 없다고 따로 하나 더 내야한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층 비주거용임대사업자와 2~3층의 주거용임대사업자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2~3층의 주거용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