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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뱅이
동글뱅이 22.07.14

상가주택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4월달에 4층짜리상가주택을 매매하였고

업태(부동산업, 서비스업) 종목(비거주용,건물,임대업,시설관리) 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는데요.

현재1층은 상가로 월세를 받고있고,2층은 전세,3층은 월세, 4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가요?

아는분이 2~3층이 주거 임대인대, 사업자 등록증에 주거용이 없다고 따로 하나 더 내야한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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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층 비주거용임대사업자와 2~3층의 주거용임대사업자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2~3층의 주거용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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