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실거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에서 현금영수증 추후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실거주하고 매도 계획이 전혀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10%는 부가가치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요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모든 거래가 양도세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중 자본적 지출만 가능하며 양도세 계산시 비용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항목을 함께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
발코니 확장 공사비: 거실이나 방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발코니 확장.
샤시 설치 및 교체비: 창문의 샤시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작업.
난방시설 교체비: 보일러 등 난방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상하수도 배관 교체비: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
방범창 설치비: 자바라나 방범창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
전기 및 도시가스 공사비: 전기 배선이나 도시가스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도배 및 장판 교체비: 벽지나 바닥재를 교체하는 비용.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 기존의 싱크대나 주방 기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외벽 도색 작업비: 건물 외벽을 다시 칠하는 비용.
문짝 및 조명 교체비: 문이나 조명을 교체하는 비용.
보일러 수리비: 기존 보일러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 옥상의 방수 처리를 위한 공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