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연한캥거루88입니다.
~한 것은 고소가 안 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 흔히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을 볼 경우(고소드립) "야, 그런 걸로 고소가 되냐?" "고소 안 된다." 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고소 자체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따라서 고소장의 적절한 양식만 갖춘다면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죄수사규정의 예에서 고소장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는 고소장에 고소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1. 범죄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 2.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쓴 경우, 3. 같은 사안의 소장을 중복해서 제출한 경우 4.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쓴 경우 등)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고소장의 양식만 적절하다면 고소 자체는 수리된다.
대법원 판례 96누6646를 참조하면,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소장은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내사 종결하든지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고소가 경찰서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고소자가 정말로 범죄라고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적었거나, 아니면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고소장을 써서 위의 반려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상담하면서 고소장을 완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