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플로 고소하는 경우 죄명은 통상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그 대상이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를 넘어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