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댓글의 특성상 대부분 충족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고 해서 모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은어나 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맥락과 사용된 방식에 따라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