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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2.01.05

연말정산 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 사용액의 30%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정 범위 넘어서면 신용카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더라구요. 평소 사용하면서 개별적으로 체크를 다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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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총급여는 연말이 되어서야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니 대략적으로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할 경우,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