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할 경우,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