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04년생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해외주식소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액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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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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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2.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판단시 양도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얼마가 있든 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