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04년생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해외주식소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액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우선 저는 04년생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해외주식소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액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