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도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조부모님 집에 에어컨을 사서 보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쿠팡에서 제카드로 등록된 와우카드로 결제하는게 저렴해서 결제할때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큰 돈이라 부모님이 카드 대금 결제일에 제 계좌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또 그동안 쿠팡에서 구매한 고기나 과자같은 식료품 등 같은것도 제 카드로 구매하고 돈은 부모님께서 카드 대금 결제일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들도 나중에 증여세 한도 합산할때 포함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