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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황새139

숙연한황새139

부모님이 사주신 물건 압류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저에게 예전부터 여러 가지 명품 의류, 가방, 쥬얼리 등을 선물해주셨습니다. 결제는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으나, 매장에는 저의 이름 + 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고, 싸인도 제가 했습니다. 일부 명품은 제가 반절 돈을 내고, 부모님께서 반절 내주신 것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라 꾸준한 소득은 없지만, 과외 소득이 있긴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제 물건도 압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채무자와는 분리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주신 것과 부모님이 일부 보태주신 것이 있기에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로 동산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이에 해당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증여 의사로 구매해준 물품이고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압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