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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병아리147
심심한병아리14720.04.13

남동생 와이프가 남동생과 이혼 하겠다고 재산분할신청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통보 해 왔어요

1. 그들의 재산은 살아계신 엄마로 부터 증여 받았으며 부부공동명의로 했어요.

2. 그집 싯가는 대략 5억정도로 알고있으며 대출이 3억 정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3.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나 매달 생활비 150만원 을 지급했어요.

이런 상황일때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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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결혼기간이 중요하고, 집 이외 재산 내역을 알아야 하며, 혼인기간 월 소득이나 가사에 기여한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짧을 수록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남동생이 유리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정이 많이 희석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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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을 보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부 둘 사이간에 재산 형성의 구체적인 과정, 기여도, 또한 서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유책 의 정도 즉,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나누어 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의 상태, 해당 구입비의 조달 여부 등을 각자 소명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별거한 경우 생활비의 지급 주체가 남동생 분인 경우라면, 다른 배우자의 경제 활동 여부 및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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