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을 보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부 둘 사이간에 재산 형성의 구체적인 과정, 기여도, 또한 서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유책 의 정도 즉,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나누어 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의 상태, 해당 구입비의 조달 여부 등을 각자 소명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별거한 경우 생활비의 지급 주체가 남동생 분인 경우라면, 다른 배우자의 경제 활동 여부 및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