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이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가래내역만있습니다
미수금이있는데 부가세를 입금을안해서 세금계산서도 일부발행을 모ㅅ했는데 1심에서 피고가 안가ㅍ아도된다고했습니다 어찌입중울해야하나요 거래내역서 와 통장입금내역만있습니더 카톡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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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해보아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 및 항소심의 전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더이상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소심의 전망도 그리 승소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처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안 갚아도 된다는 주장만 했다는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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