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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쥐11
와일드한쥐1121.05.28

미수금이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가래내역만있습니다

미수금이있는데 부가세를 입금을안해서 세금계산서도 일부발행을 모ㅅ했는데 1심에서 피고가 안가ㅍ아도된다고했습니다 어찌입중울해야하나요 거래내역서 와 통장입금내역만있습니더 카톡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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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해보아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 및 항소심의 전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더이상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소심의 전망도 그리 승소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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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처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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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안 갚아도 된다는 주장만 했다는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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