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현재 건축물 대장 생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거부터 짓어져온 건물을 재건축해서 건물을 올렸는데 토지는 제것이지만 신축건물의 건축물 대장 없이 재건축을 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 강제이행금을 받게 생겼습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