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현재 건축물 대장 생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거부터 짓어져온 건물을 재건축해서 건물을 올렸는데 토지는 제것이지만 신축건물의 건축물 대장 없이 재건축을 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 강제이행금을 받게 생겼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오셨다면 이는 부과를 피할 방법이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납부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원래 짓기 전 구청을 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