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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직박구리140
슬거운직박구리14020.12.08

무허가 건축물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8호에 보면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되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989년1월24일 이전 건축물만 해당 된다되있던데 그 이전 비도시지역 건축물이면 다 적법이라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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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은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 (건물)이라고해서 모두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이 종전의 건축법 (법률 7696호, 2006.05.08일이전) 개정되기 전의 주택에 해당할 것

    • 종전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없이 건축한 건물일 것 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소재지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일 것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이하일 것 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어느 소재지에 위치해있는지, 면적이랑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단,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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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 확인원 또는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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