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가 있는 건물이나 타인명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번경계의 토지를 제3자가 매입을 하면서 경계측량을 한 결과 건물 일부가 지번경계를 넘어간 상태로 소송을 하여 해당지번의 건물을 철거후 인도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일부는 국유지에 불법증축을 하여 건축물대장상에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소유주가 경계침범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과 위반건축물 기재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정부지원으로 집수리(내부인테리어 및 출입문, 창호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