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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허스키297
소탈한허스키29722.10.24

위반건축물의 주택내부수리가 불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가 있는 건물이나 타인명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번경계의 토지를 제3자가 매입을 하면서 경계측량을 한 결과 건물 일부가 지번경계를 넘어간 상태로 소송을 하여 해당지번의 건물을 철거후 인도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일부는 국유지에 불법증축을 하여 건축물대장상에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소유주가 경계침범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과 위반건축물 기재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정부지원으로 집수리(내부인테리어 및 출입문, 창호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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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분과 집을 수리하신 부분은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며, 법원판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각각 판결과 관할 구청등의 별도의 처분등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며 해당 사항으로 주택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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