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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물수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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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포괄연봉제 퇴직시 미지급 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2.4.1 입사 7-8월 휴직 2023.04.01 까지 계약 후

포괄임금제로 재계약 (기본급과 연차수당 산출식 기제 되어 있음)

2023.04.01 - 2024.05.30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 계약서상 산출식: (하루근로시간*8)/12
(2년간 급여 명세서 받지 못함)
매번 연차 사용후 연차 수당 제외 하지 않고 급여 들어왔습니다.



1.퇴직 하는 경우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가 1년 1일 차 부터 15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포괄연봉제면 미리 포함 되어 있는것이라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4. 4. 2 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5.30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2개 소진)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을 매월 선지급하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시에는 제 7조에 포함된 연차 휴가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 2023-2024의 연차 갯수도 궁금합니다.

( 23년 7월: 3일 / 23년 12월: 4일 / 24년 1월 1일 총 8일 사용 하였습니다)



3. 2022년-2023년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2023 (2개월 휴직) / 연차 3일 제하고 남아있는 연차가 5개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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