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퇴직시 미지급 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2.4.1 입사 7-8월 휴직 2023.04.01 까지 계약 후
포괄임금제로 재계약 (기본급과 연차수당 산출식 기제 되어 있음)
2023.04.01 - 2024.05.30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 계약서상 산출식: (하루근로시간*8)/12
(2년간 급여 명세서 받지 못함)
매번 연차 사용후 연차 수당 제외 하지 않고 급여 들어왔습니다.
1.퇴직 하는 경우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가 1년 1일 차 부터 15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포괄연봉제면 미리 포함 되어 있는것이라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4. 4. 2 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5.30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2개 소진)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을 매월 선지급하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시에는 제 7조에 포함된 연차 휴가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 2023-2024의 연차 갯수도 궁금합니다.
( 23년 7월: 3일 / 23년 12월: 4일 / 24년 1월 1일 총 8일 사용 하였습니다)
3. 2022년-2023년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2023 (2개월 휴직) / 연차 3일 제하고 남아있는 연차가 5개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산출식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연차수당 1개면 통상임금*8이지 하루근로시간*8은 뭐고 /12는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급한 연차수당은 유효하고, 퇴직시 받아야할 연차수당을 산정해서 그간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근로자의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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