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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물수리106
길쭉한물수리10624.04.02

포괄연봉제 퇴직시 미지급 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2.4.1 입사 7-8월 휴직 2023.04.01 까지 계약 후

포괄임금제로 재계약 (기본급과 연차수당 산출식 기제 되어 있음)

2023.04.01 - 2024.05.30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 계약서상 산출식: (하루근로시간*8)/12
(2년간 급여 명세서 받지 못함)
매번 연차 사용후 연차 수당 제외 하지 않고 급여 들어왔습니다.



1.퇴직 하는 경우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가 1년 1일 차 부터 15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포괄연봉제면 미리 포함 되어 있는것이라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4. 4. 2 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5.30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2개 소진)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을 매월 선지급하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시에는 제 7조에 포함된 연차 휴가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 2023-2024의 연차 갯수도 궁금합니다.

( 23년 7월: 3일 / 23년 12월: 4일 / 24년 1월 1일 총 8일 사용 하였습니다)



3. 2022년-2023년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2023 (2개월 휴직) / 연차 3일 제하고 남아있는 연차가 5개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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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산출식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연차수당 1개면 통상임금*8이지 하루근로시간*8은 뭐고 /12는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급한 연차수당은 유효하고, 퇴직시 받아야할 연차수당을 산정해서 그간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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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근로자의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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