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4.29 입사/2023.3.31 퇴사
2020~2022년까지 연월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은 상태.
2023년은 아직 연월차 하나도 사용 못한채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미사용 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총 몇개인가요?
->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