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모욕죄 민사소송을 하는데 어떻게하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40만명이 보는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에다가 진짜 엄청 심한 패드립을 당했거든요.


명예훼손도 포함일텐데 경찰분들이 그냥 모욕죄로만 넘기라고, 명예훼손도 모욕죄안에 알아서 들어가있다 라는 말에 속아서 그냥 모욕죄로만 했습니다. (검정색이 상대방, 빨강색이 제 글)






진짜 잠도못자고 생각많아지고 우울하고 기분나쁘고 불면증오고 정신과 3번갔습니다.

고소 후에도 나도 정신과 피해받았으니 맞고소할거다, 다신 연락하지말라 등등 반성도 안하더라고요.



반성도 안하고 패드립도 하고 이건 최소 전과+벌금은 받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미성년자와 초범이라는 이유로 즉결심판 처리해버리더군요.

즉결심판이라 전과기록도 안남고 제가 조회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건처리결과를 저한테조차


경찰들이 안알려주더라고요 ㅋㅋ? 한참뒤에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됐답니다




그래서 분해서 위자료명목으로 민사소송이나 진행해보려고합니다.

근데 형사사건에서도 너무 경미하게 처리하다보니 이것도 경미하게 비춰질까봐 겁납니다.



이즉결심판 처리가됐다라고 언급한다면 사건이 경미해보이니까 그냥 저 사람의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욕설내용 스크린샷만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엔 "비기질선 불면증, 중증도 우울증, 적응장애"가 적혀있지만

3회 진료에대한 영수증은, 보험처리해서 진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았거든요.

3회 방문했다는걸 알리고싶은데 그러면 진료비가 적어보인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거 같아서요.

그냥 3회방문을 안알리더라도 진단서만 제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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