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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내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직장에서 내는지 그냥 주민등록상 내는지 모르겠는데 7월에 세금을 낸 걸로 기억하는데요. 7월에서 내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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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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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직장근로자이신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주민세를 7월에 납부해주셔야 하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사항은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7월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보유하신 자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에납부할세금은

    과세 사업자가있는 경우 부가세확정신고

    건물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 50%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에는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개인이 2023년 07월에 납부햐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납부합니다.

    2) 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1/2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7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자(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민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8월에 납부합니다.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8월마다 세대주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