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범 잡았을때는 뺑소니인가요?
제목 그대로 물피도주 중 제가 잡았습니다
이 경우에 뺑소니로 들어가나요..?
제 차를 박고 도보 2분 거리쯤에 가해차량이 세워져있던걸 목격자분이 알려주셔서 잡게되었믄데 이경우 뺑소니로 들어가나요? 참고로 가해자는 무면허라고 제 쪽 보험사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측이 빌렸던 차주가 자기쪽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전화가 온걸 경찰이 와서 그러진 않았구요 경찰에 신고 전 가해자측이 사과도 하지않고 모른다며 처음에 잡아떼는 바람에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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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피도주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절차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는 사고후미조치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바, 물피도주는 뺑소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인명에 대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도주 운전죄를 말하며,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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