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법원경매와 대기업 중고차 경매
일반적으로 중고차 구매방법에는 매매상사나 개인간 직거래 외에도 중고차가 유통되는 경로가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중고차 법원 경매'와 '대기업 중고차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의 경우 공공기관이, 대기업 경매의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 등의 사기업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법원을 통해 경매로 나오는 차 대수는 일부의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동차 경매는 대기업 중고차 경매장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경매는 정식으로 인증받은 매매업체, 수출업체, 그리고 중고차 딜러만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단독으로 입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대기업 중고차 경매는 일반 예술품이나 부동산 경매와는 달리 경매 당일 수 백대 이상의 출품된 차량들이 낙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을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업체와 딜러 간의 엄청난 경쟁구도가 발생하게 되죠. 차 1대당 낙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몇 십 초에서 분 단위 내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고차 법원 경매는 일반 경매와 같이 최고가격을 부른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시스템이지만, 실시간으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입찰 기간 동안에 입찰자가 구입 희망하는 가격을 제출하게 되면, 입찰 마감 후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중고차 법원경매나 대기업 중고차 경매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차량 등에 대해서 각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이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자가 현금을 법원에 지급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중고차 매매상 등이나 중개상 등이 배당을 받는 경우에 이를 배당 받아 일정한 이익을 남기고
중고거래시장을 통하여 판매를 합니다. 이외에 특별히 염가와 저가로 거래 되는 것은 없으며, 허위 매물 등의
범죄행위에서 일부 거래 중개인들이 차량 가격이 지나치게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 대기업의 중고차 경매 또는
법원 경매 차량이므로 염가로 가져왔다고 고지하고서 나중에는 다른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강권하는 등의 범죄가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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