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습니다
계약 당시 강아지를 키우지 않기로 명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몰래 강아지를 한마리도 아닌 세마리나 키웠네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도배와 청소를 요구하나 억울해서 다는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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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입자가 특약에 위반했다면 계약 해지 사항이며,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로간에 합의에 의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보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조건 법대로 한다면 서로간에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시간 및 금전적인 손해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조금씩 양보한다면 서로 좋은 관계에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