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특약에 위반했다면 계약 해지 사항이며,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로간에 합의에 의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보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조건 법대로 한다면 서로간에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시간 및 금전적인 손해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조금씩 양보한다면 서로 좋은 관계에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