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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6

전세 계약서에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없으면, 집주인이 강제로 계약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전세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갑자기 강아지를 분양 받게 되어 집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아파트이다 보니 강아지를 키워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도 계약 해지를 요구 하는 집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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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걸 대부분 반대합니다

    집에서 털이 날리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약서를 쓸때 반려동물이 있으면 나갈때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갈때 입주청소를 하고 나기겠디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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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애완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지만 계약만료로 퇴거시 원상복구로 인한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다음 세입자가 애완견 냄새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입주청소비용을 지불하거나 장판긁힘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당사자는 냄새에 민감하지 않지만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거주자는 냄새에 민감 합니다.

    몇개월이 지난 공실인 주택 내부에서 애완견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타협을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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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견금지특약이 없는경우는 임대인은 위사실로 강제퇴거를 시킬수는 없으나 계약종료시 분쟁이 불가피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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