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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치타53
꼼꼼한치타5321.11.29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 불가" 명시 했는데,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쩌죠?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극도로 싫어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애완동물 키우지 않는 분과 계약하겠다고 했고, 분명 계약서상에도 "애완동물 사육불가" 명시를 했는데,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안에 애완동물 냄새로(분뇨 악취나 동물 냄새) 다음 세입자 구할때도 힘들고, 장판이나 문 등 파손도 심할것 같아, 부동산에도 애완동물 안키우는 분을 선별해 달라 하고 계약서에서 명시했는데ㅠ

이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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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하셨다면 임차인이 약정사항을 위반한것으로

    퇴거시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벽지, 장판, 문 등에 파손.훼손된 것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를 청구하시고

    입주청소 비용까지 청구하여 퇴거일에 그 금액만큼 차감 후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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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 하였으면 임차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나갈때 원래대로 해 놓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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