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절 신원조회 할수도 있나요?
경찰관분을 소개받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스토킹을해서 신고후 조사받고 진술서를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벌써 4년전 일인데
그게 기록에 남나요??
소개받은분이 신원조회 해보면 그 내용을 열람 할 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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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개인의 신원조회는 함부로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경우에만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리고 스토킹신고를 한거면 내가 당한건데 그걸 그분이
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만나세요.
안녕하세요. 휘파람 부는 프로도는 게을러~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경찰관 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신원조회 하면은 다 흔적이 남기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요즘 경찰들은 말씀하신 것 처럼 신원조회를 하면 그 조회 사유나 기록등이 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심심하다고 조회하고 이런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 만약 그게 불법인걸 알면서 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대로 만날 이유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시간을 달리는 경이로운 코알라입니다.
신원을 아무동의나 어떤 이유없이 조회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전산망이용에 정보가 남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을 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