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제 고소장을 따볼수 있는데 저는 상대방이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알 수 없나요? 상대방이 뭐라고 증언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는지는 고소인이 알 수 없고
피의자 역시 공소 전까지는 고소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 재판이 되면 피해자로서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부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기소전 조사받으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열람 신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