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받은적이 있는데 지인 중 경찰이있는데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가능한가요?즉결심판받은적이 있는데 지인 중 경찰이있는데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가능한가요?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할수있나요? 즉결심판받은적이 있는데 지인 중 경찰이 있는데 범죄경력에는 안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가능한가요?

검붉****
2019. 12. 26. 02:28

즉결심판받은적이 있는데 지인 중 경찰이있는데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가능한가요?즉결심판받은적이 있는데 지인 중 경찰이있는데 수사경력조회는 아무 경찰이나 조회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수사경력은 아무 경찰이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각 항목의 사유에 해당할때 조회할수 있습니다.

2019. 12.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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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 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가 애초에 작성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사자료표의 작성대상)

    수사자료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즉결심판대상자 및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2.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

    3.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4.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

    따라서 범죄경력 자료(즉, 전과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경찰의 내부 서버에는 그 기록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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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하여도

      범죄기록, 즉 전과 및 수사기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지인 경찰관이 임의로 수사기록 자체를 조회하고자 하여도 수사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는 경찰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조회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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