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동생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있는데 이자 상환분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고 어디서 얼핏들어서요 실제로 어떤 조건이있어야 하고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한도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