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판매로 인한 기존 세입자 이사비 줘야하나요?
어머니집 동네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여 땅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머니 또한 이사를 가야하고요.
어머니집은 옛날집이라 방이 밖으로 나와있어 바깥방에는 세를 줬습니다. 달에 그냥 전기세 수도세 포함 십만원으로 어머니가 쓸쓸하시니 동네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그냥 이웃 할머니께 세를 줬는데요.
그분께 나가달라고 부탁하니 이사비를 줘야 나간다고합니다. 줘야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10년 넘게 바깥 방 한칸도 아닌 은근슬쩍 두칸씩 사용하시고 저희 어머니집 앞 밭을 자기가 그냥 사용하면서 물도 집에서 끌어써 한달에 수도세가 오만원넘게 나온적도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이웃이 있는게 좋을것같아 냅뒀지만요. 또한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어 깜빡깜빡하십니다. 혼자 사시면서 그 할머니분이 십만원도 현금으로 가져다주셨다는데 몇번 빼먹고 줬을것같은데 그냥 냅뒀습니다.
계약서에는 세입자 문제는 만일 세입자가 안나가서 업체에서 돈주면 저희에게 줄 잔금에서 빼고 준다고 써있어서요.
저희도 땅팔고 이사가는 입장인데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볼수있으면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만료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이사비를 주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일 수 있습니다. 매도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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