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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시끌벅적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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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매물 전월세 계약해도 최우선변제 가능한가요?

마음에 드는 빌라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까 신탁매물이더라구요.

요즘 월세도 사기가 많다고 해서 불안해서요.

보증금 5천만원이라서 최우선변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신탁매물이면 안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

공인중개사분은 신탁매물인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보여주시고 동의서도 써주실거라고 하는데

동의서가 있으면 계약해도 안전한 매물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신탁에 반하는 계약은 대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 원부 내용과 동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