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 규정에 따른 정식 제도는 아니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한 제도에 불과한데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설계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노조가 포괄임금제로 설계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연봉 협상하였으니 노조도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서는 위 문구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