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손해배상 계산 틀린부분 늦었지만 경정신청 가능할까요?
대법원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 적용시 노임단가
2022-05-23~ 153,671
2022-09-01~ 157,068
헌데 2023.01월경 나온 손해배상 1심 판결문을 이제서야 좀 자세히 읽어보니 손해배상 노임단가가 2022-05-23 153,671원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2023년 초에 이뤄진 판결인만큼 일실수입 손해는 2022-09-01 157,068원으로 반영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경정신청을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맞게 계산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입원기간동안 발생한 휴업손해가 아니라 퇴원 후 법원 신체감정 결과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