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에 예치금은 지역과 평형별로 상이하며, 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 크기에 따라 예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예치금 기준입니다:
서울/부산 지역: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기타 광역시 지역:
85㎡ 이하: 3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기타 시/군 지역: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예치금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몇 평인지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85㎡는 33평형, 102㎡는 40평형입니다. 청약통장 개설 시 최초에는 2만원만 넣어두고, 원하는 사업지 청약을 넣기 전까지 이체해두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예치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세대주 변경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과 관련이 있으며, 민간분양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가점제나 추첨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점제는 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하며, 2년 이상 가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