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는 채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채무 변제를 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직접 아들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매 변제 시마다 입금 내역을 캡처하거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보관하는 경우, 채권자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변제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 변제 방법, 변제 기한 등을 명시하고,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포함시키면 됩니다.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변제완료에 대한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면, 채권자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유효한 변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