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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상영지
훈상영지24.04.01

채권자 에게 채무를 갚는중에 채권자 통장

채권자 통장으로 채무를 나눠서 변제중인데 채권자가 통장을 못쓰게 되서 아들 통장으로 입금 시키라고 하는데 채무를 아들 통장으로 보내도 채무변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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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아들통장으로 입금해도 변제받은 보겠다는 확약서를 받으셔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에서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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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는 채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채무 변제를 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직접 아들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매 변제 시마다 입금 내역을 캡처하거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보관하는 경우, 채권자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변제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 변제 방법, 변제 기한 등을 명시하고,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포함시키면 됩니다.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변제완료에 대한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면, 채권자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유효한 변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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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와 합의되었다면 채무 변제로 인정될 수 있으나 명의가 달라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약서 등을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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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부득이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대금 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미리 채무 변제 완납서 등을 채권자 명의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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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들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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