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실 때 3.3%을 공제한 차액만큼을 지급하셔야 하고, 그 3.3%의 세액들에 대하여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 혹은 해당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셨을 경우 미신고 또는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