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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라마105
청초한라마10520.09.22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지출증빙을 어떤걸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세무회계를 맞고 있습니다.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많이 헤매고 있네요 ㅠㅠ.. 이번에 패키지 관련해서 외주를 맡겼는데,

외주 디자인 해준 분이 대표님 친척이거든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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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타업체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경우라면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인건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3% 원천징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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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문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프리랜서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반대로 부가가치세를부담하지 않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2. 소득세문제

    소득세를 지급하면서 3.3%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증빙이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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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없는 개인 프리랜서라도 3.3% 사업소득등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세 신고등을 한다면 적격비용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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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생하지 않는 대신,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해당 대금의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그 공제한 금액은 원천징수신고하실 때 포함하여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도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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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한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를 하고, 매년 2월경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부에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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