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문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프리랜서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반대로 부가가치세를부담하지 않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2. 소득세문제
소득세를 지급하면서 3.3%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증빙이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