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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뿔소7
대견한코뿔소723.08.27

자녀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입금하면 세금 나오나요?

각 증권사들의 이벤트를 보고 자녀주식계좌 개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녀 주식계좌로 제가 매일 입금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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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면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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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자녀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그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이 증여금액을 합산 하여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은 10년 합계 기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성년자인 경우 5,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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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식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것은 증여에해당하고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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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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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계좌로 부모가 이체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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