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7

자녀를 위해 자녀주식계좌로 구매중입니다.

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었고 돈이 있을때마다 입금후 주식을 사 놓고 있는데 나중에 자녀와 저 사이에 세금이 나오나요? 제가 자녀 계좌로 그냥 입금해서 하는건데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아예 자녀계좌로 일정금액 이체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신다면 추후 증여세 이슈가 없으므로 제일 깔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금액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차명계좌 또는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차명인 경우 : 이 경우 차명계좌는 부모의 소유로 보아

    부모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한 경우 : 부모가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으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라서,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매번 입금을 하는 것보다 일시에 자금을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

    후에 자녀 명의로 운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이며,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초과 누진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잘 고려해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