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금액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차명계좌 또는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차명인 경우 : 이 경우 차명계좌는 부모의 소유로 보아
부모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한 경우 : 부모가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으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라서,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매번 입금을 하는 것보다 일시에 자금을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
후에 자녀 명의로 운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이며,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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