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해 자녀주식계좌로 구매중입니다.
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었고 돈이 있을때마다 입금후 주식을 사 놓고 있는데 나중에 자녀와 저 사이에 세금이 나오나요? 제가 자녀 계좌로 그냥 입금해서 하는건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아예 자녀계좌로 일정금액 이체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신다면 추후 증여세 이슈가 없으므로 제일 깔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금액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차명계좌 또는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차명인 경우 : 이 경우 차명계좌는 부모의 소유로 보아
부모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한 경우 : 부모가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으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라서,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매번 입금을 하는 것보다 일시에 자금을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
후에 자녀 명의로 운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이며,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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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초과 누진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잘 고려해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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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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