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4월10일~2023년4월30일 계약직으로1년근무
(1년동안 거의만근해서 일수는 다채웠습니다)
2023년 6월1일부터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일하고있고
내년2월까지 일할려고합니다(같은회사이고 모든요건은
충족했습니다)
만약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계약직이직일기준4월30일이기준인가요 아니면 일용직 최종이직일(2월)이 기준인가요
만약4월이라면 지급기간인 60일정도밖에 안되는데 60일만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계약직 이직일 기준 4월30일이 아닌 일용직 최종 이직일(2월)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2.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최종근무지 뿐만 아니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은 일용직 마지막 근무일이니 그날로 1년내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기준이란 게 뭘 의미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급기간은 최소 120일인데 60일은 어디서 나온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니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인 일용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월 기준)
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이직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