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종이직기준및지급기간
2022년4월10일~2023년4월30일 계약직으로1년근무
(1년동안 거의만근해서 일수는 다채웠습니다)
2023년 6월1일부터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일하고있고
내년2월까지 일할려고합니다(같은회사이고 모든요건은
충족했습니다)
만약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계약직이직일기준4월30일이기준인가요 아니면 일용직 최종이직일(2월)이 기준인가요
만약4월이라면 지급기간인 60일정도밖에 안되는데 60일만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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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2.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기준이란 게 뭘 의미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급기간은 최소 120일인데 60일은 어디서 나온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니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인 일용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월 기준)
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