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1주택, 남편1주택에서 (둘다 취득3년넘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 3주택으로 간주되는걸로 아는데요.
아내가 주택 매각 후,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2주택에 대한 취득세 3%만 내는 것 맞을까요??
취득 시점에서 주택수를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이 경우 아내의 주택을 매각했기 때문에, 증여(취득) 당시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3%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남편분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