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명의 아파트 1채 ( 임대주택등록)
아내 단독명의 아파트 1채
소유한 상태에서
남편 단독명의 분양권을 등기할경우
취득세율은
2주택으로 계산할까요?
3주택으로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주택입니다.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정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임대주택 및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분양권을
취득 후 아파트가 완성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3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취득세 중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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