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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3.12.23

남편명의 분양권 등기시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 1채 ( 임대주택등록)

아내 단독명의 아파트 1채


소유한 상태에서


남편 단독명의 분양권을 등기할경우

취득세율은

2주택으로 계산할까요?

3주택으로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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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주택입니다.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정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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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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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임대주택 및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분양권을

    취득 후 아파트가 완성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3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취득세 중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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