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1주택, 남편1주택에서 (둘다 취득3년넘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 3주택으로 간주되는걸로 아는데요.
아내가 기존 주택 매각 후(아내는 0주택),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분양권 주택에대한 취득세는 2주택에 대한 취득세 3%만 내는 것 맞을까요??
취득 시점에서 주택수를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이 경우 아내의 주택을 매각했기 때문에, 증여(취득) 당시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3%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취득세 3% 나오는게 맞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추가로 홈택스 등에 문의하면 관할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걸까요?
분양권 지역은 대구 수성구입니다 (분양권은 23년도 하반기에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