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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4.02.01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내 분양권 취득세율)

아내1주택, 남편1주택에서 (둘다 취득3년넘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 3주택으로 간주되는걸로 아는데요.

아내가 기존 주택 매각 후(아내는 0주택),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분양권 주택에대한 취득세는 2주택에 대한 취득세 3%만 내는 것 맞을까요??

취득 시점에서 주택수를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이 경우 아내의 주택을 매각했기 때문에, 증여(취득) 당시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3%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취득세 3% 나오는게 맞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추가로 홈택스 등에 문의하면 관할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걸까요?

분양권 지역은 대구 수성구입니다 (분양권은 23년도 하반기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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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이라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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