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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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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까지 영업후 폐업하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올 해 3월 까지 영업후 폐업을 해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는게 맞나요? 또 미수료시 처벌 대상인가요? 각 기관 마다 해석이 다른게 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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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영업자 및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도 수료해야 합니다.

      미수료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교육일정과 방법 등을 확인하고,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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