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에누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출채권 어음으로 수금되던 결재 조건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결재시 채권중 일부금액을 할인할때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합의서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에누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급계산서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될 것입니다.
아래 용어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에누리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저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
매출할인 :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판매장려금 :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공급자가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을 채권 금액에서 일부 차감할 경우에는 전체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보고(수익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판매장려금을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장려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 접대비로 볼 것인지 구분되게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판매장려금 해석 내용입니다.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초 A법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사전 약정하고, A법인은 제품 판매순위에 따라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사전 공시하고 동등한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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