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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정겨운타조121
정겨운타조121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2회,단 부가세 1회 발행 문제

총 물건값이 100원으로 가정.

결제조건이 계약금 50% 잔금 50%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1회 잔금 청구시 발행.

즉 계약금은 VAT없이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꽂겠다는 것임.

이 경우 저러한 캐시를 받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처리가 필요할까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부채로 하여

선급금받은 계정으로 두고 추후에 세금계산서 (잔금 시) 100원 청구 10원 vat 청구 하여 부채로 둔 50원를 매출로 옮겨 대금지급 받을 시 나머지 50원과 vat 10원을 그때 처리하면 될까요?

Q1.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지?

Q2.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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