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2회,단 부가세 1회 발행 문제
총 물건값이 100원으로 가정.
결제조건이 계약금 50% 잔금 50%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1회 잔금 청구시 발행.
즉 계약금은 VAT없이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꽂겠다는 것임.
이 경우 저러한 캐시를 받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처리가 필요할까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부채로 하여
선급금받은 계정으로 두고 추후에 세금계산서 (잔금 시) 100원 청구 10원 vat 청구 하여 부채로 둔 50원를 매출로 옮겨 대금지급 받을 시 나머지 50원과 vat 10원을 그때 처리하면 될까요?
Q1.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지?
Q2.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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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받는 선수금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잔금을 받을 때 기존에 받은 선수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은 매출로 인식하시고, 부가세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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