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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살모사35
슬기로운살모사3521.03.31

개인, 법인 국세청 세금환급 문의

개인, 법인회사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중에 과오납한 세금 5년치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주가 직접 국세청에 들어가서 환급 받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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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려면 경정청구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환급해달라고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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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각각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입니다.
    1월부터 6월분은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되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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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각각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입니다.
    1월부터 6월분은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되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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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환급은 환급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서 간편하게 세금을 환급받는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이라는 정식절차를 걸쳐서 진행하여야 하며 환급을 위해서 경정청구서나 조세불복사유서등 환급의 이유를 법령과 판례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부속서류들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순과오납의 경우 과오납금환급신청서로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과오납이 아닌 실질과세나 법령해석에 따른 환급이라면 위에 언급한 절차를 진행하고 과세관청이 인정할때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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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정청구에 대한 자료만 명확히 정리하여 두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경정청구 할 것인지 정리하여 해당 신고 부분 수정하여 제출 하면됩니다.

    경정청구 관련자료는 스캔떠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담당 조사관 배정되고 연락올거니 대응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탭에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들어가셔서 경정청구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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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최초 신고행위가 있어야 하며 착오 등으로 잘 못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 경비 누락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신고된 내역 중 5년 이내의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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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경정청구하실 수도 있으나, 그만큼 직접 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그 청구의 증빙이 될만한 자료들을 직접 준비하셔서 직접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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