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에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
에서 신고를 완료한 이후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 검토하여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데,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오류, 위장가공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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