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가능여부를 조사해서 찾아주는 사례들이 있던데요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법인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에 받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미래에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므로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내지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원래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한 이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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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환급이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은 가능한 것이며, 결손등의 이유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은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냈던 세금이 없다면 환급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법인세가 없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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