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한 이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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