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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3.05.25

국세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가능여부를 조사해서 찾아주는 사례들이 있던데요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법인들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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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에 받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미래에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므로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내지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원래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한 이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환급이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은 가능한 것이며, 결손등의 이유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은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냈던 세금이 없다면 환급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법인세가 없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