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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이런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가요?

A아파트 (동탄2) : 2018년 7월 구입 후, 현재 거주중

B아파트 (평택 읍면리) : 2021년 7월 구입

이 상황이면 일시적 2주택 3년 기한으로

A아파트 2024년 7월 이전에 매도 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B아파트는 거주 안할 목적으로 투자용 구입한건데,

전입신고 안하면 비과세 혜택은 포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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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5.2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2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번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 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A아파트를 2021년 7월 이전에 매도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아파트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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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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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질문의 조건처럼 진행하시면 적용가능하고, B아파트 실거주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즉,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이후 신규주택 매수와 신규주택 매수 후 3년이내 종전주택매도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며, 이때 신규주택에 대한 실거주 여부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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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주택을 3년 이내 매로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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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최초매수만 주택을 취득한후 1년이상 지난상태에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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