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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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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이런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가요?

A아파트 (동탄2) : 2018년 7월 구입 후, 현재 거주중

B아파트 (평택 읍면리) : 2021년 7월 구입

이 상황이면 일시적 2주택 3년 기한으로

A아파트 2024년 7월 이전에 매도 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B아파트는 거주 안할 목적으로 투자용 구입한건데,

전입신고 안하면 비과세 혜택은 포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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