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1월1일 현재 1주택자일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최종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B아파트를 20년도에 매도했기때문에 그 이후 2년보유.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주택. 분양권및입주권)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는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