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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지어새22
강직한지어새22
21.10.26

비과세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A아파트 17년1월 분양받아 18.9월 등기한 아파트 (분양때는 비조정지역)

B아파트 19.10월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했다가 이익없이 20.3월에 매도했습니다.

A아파트는 2년보유만으로 비과세 되는건가요?

아니면 B아파트 매도후 A아파트 2년 거주충족해야 비과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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