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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지어새22
강직한지어새2221.10.26

비과세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A아파트 17년1월 분양받아 18.9월 등기한 아파트 (분양때는 비조정지역)

B아파트 19.10월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했다가 이익없이 20.3월에 매도했습니다.

A아파트는 2년보유만으로 비과세 되는건가요?

아니면 B아파트 매도후 A아파트 2년 거주충족해야 비과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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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아파트 매도일로부터 A아파트를 2년 이상 새롭게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A아파트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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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1월1일 현재 1주택자일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최종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B아파트를 20년도에 매도했기때문에 그 이후 2년보유.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주택. 분양권및입주권)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는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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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당시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이시므로 보유기간 초기화 없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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