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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이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지난달에
발급을 안하시고 , 어제(2024.3.27)에 발급하시면 , 작성일자는(2024.2.27)로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인 저희도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성일자를 3월로 하여 발급을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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